논문 투고
심사규정
백록어문교육 논문 심사 규정
제1조(총칙) 이 규정은 ‘백록어문교육 논문 심사 규정(이하 ‘심사 규정’이라 칭한다)’이라 하며, 게재 논문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백록어문교육의 투고 심사 및 편집을 진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1.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출판이사를 포함하여 편집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백록어문교육의 논문 심사를 총괄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백록어문교육 투고의 심사위원 선정과 게재 논문의 선정을 담당한다.
①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회의) 편집위원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논문 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심사 대상) 백록어문교육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2.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을 3인을 위촉한다.
①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 각각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학 전임 교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하며,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② 투고자가 특정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심사 의뢰 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
4. (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사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심사 방법)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학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논문 심사표’(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평가의 등급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②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릴 때는 투고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게재 불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6. (비밀 유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조 게재 논문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1. (게재율) 게재율은 투고의 60% 내외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등급 결정)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의 세 가지로 정한다. ‘수정 후 게재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호에 게재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게재가(A)’, ‘수정 후 게재가(B)’, ‘게재 불가(C)’를 결정한다. 논문 게재 여부의 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 기준에 따른 판정 결과표>

제5조 심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는 아래와 같다.
1. (통보) 편집위원회는 등급 판정과 그 이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2. (투고자)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통보 내용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연구자는 정해진 날짜 이내에 수정하여 편집위원
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정 후 게재가’를 통보받은 투고자는 학회에 ‘논문 수정 이행표’(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 제기) 투고자는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방법)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서’(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를 제출할 때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논문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② 이의 제기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근거 서류 및 물증
③ 이의 제기는 심사 결과가 통보된 시점에서 7일 내로 해야 한다.
2. (판정) 이의 제기가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3일 내에 편집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려야 한다.
① 이의 제기를 수용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이의 제기를 반려할 경우, 이의 제기자에게 그 이유를 공문으로 통지한다.
③ 이의 제기자는 편집위원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7조(규정 개정)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에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심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개정 심사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심사 규정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