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투고규정
백록어문교육 논문 투고 규정
제1조(총칙) 이 규정은 ‘『백록어문교육』 논문 투고 규정(이하 ‘투고 규정’이라 칭한다)’이라 하며, 논문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투고 자격) 학회의 정회원으로 연회비를 완납한 경우에 한하며, 회원이 아닌 자가 논문을 투고할 때는 논문 투고와 동시에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원고 내용) 원고는 연구자가 이전에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본 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을 따른다. 논문 주제로는 국어교육학, 국어국문학, 민속학(구비문학 포함), 한문학, 한국어교육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제4조(논문 접수)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매년 4월 15일, 10월 15일을 마감일로 하여, 이 이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로 넘긴다.
제5조(논문 발간) 『백록어문교육』은 매년 5월 30일, 11월 30일 연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논문 제출) 논문 투고자는 아래의 투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접수는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2. 논문 투고 시 ‘논문 투고 신청서’(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 ‘연구 윤리 서약서’(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 및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논문 투고 시 연회비(3만 원)와 심사비(6만 원)를 학회로 입금하여야 하며, 신입회원은 입회비(2만 원)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논문은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한국어로 된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문 제목, 영문 필자명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5. 투고된 논문은 돌려주지 않는다.
6. 논문 게재가 결정된 자는 마감기한까지 완성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7. 논문 게재가 결정된 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등과 관련된 모든 권한 행사를 본 학회에 이양해야 한다.
8. 논문 게재가 결정되면 게재료 10만 원(대학원생 5만 원)을 내고, 연구비를 지원 받아 이 내용을 밝힌 투고 논문의 경우에는 교내 연구비 수혜 논문은 게재료 20만 원을, 교외 연구비 수혜 논문은 게재료 30만 원을 학회로 납부하여야 한다.
9. 게재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영문초록 포함) 이내로 하며, 규정된 분량을 넘을 경우 넘긴 부분 편집본 1쪽 당 1만 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 투고는 다음의 형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논문 전체 체제
1) 논문 전체 구성은 “제목-저자명-국문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 주제
어”의 순으로 한다.
2) 이름 각주 부분에 저자의 ‘소속, 직위’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예) ○○대학교 ○○과 교수
3) 본문 제목 번호 - 장, 절 등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하되,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이탤릭,
고딕, 밑줄 등은 사용하지 않음.)
1.
1.1.
1.1.1.
……
4) 본문의 모든 활자는 신명조로 크기는 본문 10포인트, 본문 속 예문 9포인트, 각주의 활자 크기는 9
포인트로 한다.
5) 문단 모양은 A5(폭:148, 길이:210) 기준 왼쪽 여백(19.5), 오른쪽 여백(19.5), 들여쓰기(10), 줄
간격(160), 문단 위(14.5), 문단 아래(14.5), 머리말(11), 꼬리말(0), 장평(95), 자간(-5), 정렬 방
식(양쪽 혼합)으로 한다.
6) 기타 논문 형식에 관해서는 ‘논문 투고 양식’(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을 참고한다.
2. 세부 사항
1) 제목 - 부제를 달 경우, 본 제목 밑에 중간 선(-)을 넣어 붙여 쓴다.
2) 저자명과 소속, 직위 - 제목 아래 오른편에 한글로 쓴다. 공동연구인 경우는 주저자를 맨 앞에
기재하며, 제2저자, 제3저자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단,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경우 ‘교신
저자’라는 표기를 하여 제일 뒤에 표기한다.
3) 국문초록 – 국문초록은 500자 내외로 한다.
4) 국문 주제어 - 국문 주제어는 국문초록 뒤에 제시하되, 논문 내에 사용된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모
두 5개 이상으로 한다.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 대상 연구의 수행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논문의 경
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과
제번호, 승인번호, 승인일 등(각주로 처리)을 제시해야 한다.
6) 한자 및 외국어 원어 쓰기
① 한자 쓰기 - 한글을 적고 그 뒤에 ( ) 안에 쓴다.
② 외국어 쓰기 - 한글로 적고 그 뒤에 외국어 표기법에 준하여 ( ) 안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본문(안)의 주 - 각주(footnote)법에 따라 해당 쪽(면)의 맨 아래에 주를 단다.(단, 인용문헌 각주
이든, 필자 자신의 주석이든 구분 없이 해당 면에 처리한다.)
8)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의 순서는 국내문헌, 국외서적 순서로 한다.
② 국내 서적과 한자권 서적은 저자의 가나다순, 영문 계열 서적은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③ 단행본 저서 및 게재지명은 겹낫표(『 』)로, 작품명(시, 중단편) 및 논문 제목은 낫표(「」)로 표기한
다.
④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발표지 수록 면수를 명기해야 한다.
⑤ 석·박사 학위 논문은 ‘논문’으로 간주한다.
⑥ 서구 문헌의 경우 저서명과 게재지명, 권호수는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 제목은 큰따옴표(“”)로 표시한다.
⑦ 참고문헌의 논문은 UCI, DOI 번호를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
국내 논저
최대희(2011),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구조 : '-오-'의 소멸과 이름마디 체계의 형성』, 한국학술정
보.
허원영(2021), 「품사 통용어의 사전 기술에 관한 일관성 고찰」, 『한말연구』 62, 한말연구학회,
215-239쪽.
국외 논저
Henry Sweet(2014), A new English grammar : logical and historic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ul J. Hopper(1987), “Emergent grammar”,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13, 139-157.
9) 영문초록
① 영문초록은 150단어 내외로 논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며, 주제 및 연구
를 통해 도출된 바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② 영문초록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영문초록
을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저자에게 전달한다. 저자는 이를 수용하여
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저자가 별도의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기관에
서 영문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문초록의 형식은 ‘제목-저자명-요약 내용-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한다.
10) 영문 주제어(Key words) – 영문 주제어는 영문초록 뒤에 제시하되, 논문 내에 사용된 핵심 어휘
를 중심으로 모두 5개 이상으로 한다.
11) 논문 내의 표와 그림은 다음의 양식을 따른다.
① 표와 그림은 각각 번호를 붙여 표시한다.
② 표와 그림의 제목은 9pt로 가운데 정렬하고, 진하게 표시한다.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그림 제목
은 그림의 하단에 둔다.
③ 표 안의 내용은 9pt로 작성하며, 숫자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 문자는 가운데 정렬하고 줄 간격
130%로 작성한다.
12) 기타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논문 투고 양식’(본 학회에서 정한 서식)을 참고한다.
13) 그 외의 경우는 논문작성법의 관례에 따른다.
제8조(기타) 논문 투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개정 투고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