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백록어문교육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백록어문교육학회 연구 윤리 규정(이하 ‘윤리 규정’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백록어문교육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백록어문교육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은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2015년 11월 3일)>에 기초하여 제정)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이 󰡔백록어문교육󰡕에 투고하거나,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구자의 연구 윤리 의무)
   1.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있어 정직하게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사기, 중복 게재(이중 출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5조(저자 표기) 논문의 저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저자는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2. 논문이나 기타 연구 성과물의 저자 표기는 직급이나 상대적 지위에 관계가 없이 연구에 기여한 우선순위에 따라 저자 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부정행위의 규정)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이중 출판)・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안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학회 임원을 중심으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5.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주관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처리한다.

제8조(구성 및 의결)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 규범 준수와 도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심사위원 및 회원은 반드시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회장은 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를 둘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사 표시로 진행한다.

제9조(심의 내용 및 심의 기간)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심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2.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의 발표 내용에 대한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3. 학회가 주관ㆍ후원ㆍ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ㆍ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윤리에 관한 중요 사항  
    5. 심의 기간은 문제 제기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자문위원)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2. 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그 의견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다음 각 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2. 위원회의 명단과 심사 절차 
    3. 심사 내용 및 결과
 
제12조(연구 윤리 규정 시행)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윤리 규정의 발효 시 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징계 및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 또한 즉각 중단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 
      1) 학회 견책
      2) 회원 제명
      3)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4) 한국연구재단과 소속 기관에 위반 사실 통지
      5) 법률 기관에 고발 등
    4.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연구 부정행위 접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한다. 

제15조(제보자 보호)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회는 제보자가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제1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 또는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학회와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관례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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