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록어문교육학회
학회규정
백록어문교육학회 회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백록어문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표기: The Society of Baekrok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제2조(사무실)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된 대학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의 목적은 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 한국어교육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학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발표회(연구발표회, 학술대회)
2. 학술지 발간
3. 학술조사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이로 한다.
1. 회원: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 한국어교육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이
2.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공적이 많은 이
3. 준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
제6조(회원 입회) 본 학회의 입회는 제5조의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및 탈회)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니게 되며, 탈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1. 본 학회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납부
4. 회원이 학회를 탈회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탈회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회 구성) 본 학회의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상, 감사 2인, 간사 2인을 둔다.(필요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2. 본 학회의 이사로 총무, 출판 2인과 연구분과별로 2인을 두며, 각 시도별로 지역이사 1인을 둔다. 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이사를 4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3. 본 학회의 연구분과로 국어교육분과, 국어학분과, 국문학분과, 한국어교육분과를 둔다.
4. 이 회의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과에 해당 분과장을 둘 수 있다.
5. 본 학회의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전체 업무를 주관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6. 학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소집과 기능)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규정 제정과 개정
2) 임시총회 소집결의
3) 예산안
4) 회원 입회 및 탈회
5) 간행된 학회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회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제10조(연구 활동) 본 학회의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백록어문교육으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게재 여부는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3. 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백록어문교육 논문 심사 규정,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을 포함한 각 연구분과 분과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며 학술연구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운영을 위한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출판이사를 보조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5.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하며,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이루어진다.
제12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이 학회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학술진흥을 위한 보조금 혹은 기부금 및 공동연구기금 등으로 운영한다.
2.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학회 수입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타) 본 회칙 외의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 이 회칙은 1994년 2월 19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22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