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규정
백록어문교육학회 회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백록어문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표기: The Society of Baekrok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제2조(사무실)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된 대학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의 목적은 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 한국어교육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학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술발표회(연구발표회, 학술대회)
    2. 학술지 발간
    3. 학술조사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이로 한다.
    1. 회원: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 한국어교육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이
    2.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공적이 많은 이
    3. 준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

제6조(회원 입회) 본 학회의 입회는 제5조의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및 탈회)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니게 되며, 탈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1. 본 학회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납부 
    4. 회원이 학회를 탈회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탈회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회 구성) 본 학회의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상, 감사 2인, 간사 2인을 둔다.(필요에 따라 고문을 둘 수 있다.)
    2. 본 학회의 이사로 총무, 출판 2인과 연구분과별로 2인을 두며, 각 시도별로 지역이사 1인을 둔다. 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이사를 4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3. 본 학회의 연구분과로 국어교육분과, 국어학분과, 국문학분과, 한국어교육분과를 둔다.
    4. 이 회의 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과에 해당 분과장을 둘 수 있다.
    5. 본 학회의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전체 업무를 주관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6. 학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소집과 기능)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규정 제정과 개정
       2) 임시총회 소집결의
       3) 예산안
       4) 회원 입회 및 탈회
       5) 간행된 학회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회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제10조(연구 활동) 본 학회의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백록어문교육󰡕으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게재 여부는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이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3. 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백록어문교육󰡕 논문 심사 규정,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을 포함한 각 연구분과 분과장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며 학술연구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운영을 위한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출판이사를 보조하여 실무를 담당한다.
    5.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하며,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이루어진다.

제12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이 학회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학술진흥을 위한 보조금 혹은 기부금 및 공동연구기금 등으로 운영한다.
    2.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며, 학회 수입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타) 본 회칙 외의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 이 회칙은 1994년 2월 19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22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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